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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 ISO 9001:2015 / KOITA 안전연구소 (해외배송 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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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 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 ISO 9001:2015 / KOITA 안전연구소 수량증가 수량감소 45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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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 ISO 9001:2015 / KOITA 안전연구소 인정, 개정16판 총17쇄 <*> 2024 산업안전지도사 시리즈
정재수 (지은이)세화(도서출판)2024-02-10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예규와 법 등을 수록하였고, 12개년 300문제 출제년도를 조문에 표시하여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Chapter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0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8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8
제22조(산업보건의) 3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6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8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38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0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40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2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2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8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4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48
제38조(안전조치) 50
제39조(보건조치) 5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52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8
제47조(안전보건진단)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60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64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6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4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6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6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68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 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72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2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7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78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80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2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84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86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8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8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88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90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2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96
제2절 안전인증 96
제83조(안전인증기준) 96
제84조(안전인증) 96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2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4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4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6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8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8
제4절 안전검사 110
제93조(안전검사) 110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10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2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2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2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4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4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6
제101조(성능시험 등) 116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6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8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8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8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2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2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22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4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6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8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8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30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3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2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4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4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6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8
제119조(석면조사) 138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8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40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2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2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4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4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8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50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5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4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8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8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6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60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2
제141조(역학조사) 1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4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6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6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6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7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0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70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7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72
제151조(금지 행위) 172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2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2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2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4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6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176
제11장 보칙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8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8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80
제162조(비밀 유지) 18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2
제164조(서류의 보존) 184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90
제166조(수수료 등) 192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4
제167조(벌칙) 194
제12장 벌칙
제168조(벌칙) 196
제169조(벌칙) 196
제170조(벌칙) 198
제170조의2(벌칙) 198
제171조(벌칙) 198
제172조(벌칙) 200
제173조(양벌규정) 200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00
제175조(과태료) 202
부칙<제19611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210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2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6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4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4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6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8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0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2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2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6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6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38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8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38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2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6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58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8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60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2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2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8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80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80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4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4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6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86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8
제66조(기계·기구 등) 88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8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92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92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6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6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6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4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6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10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4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4
제83조(성능시험 등)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20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2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6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4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6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8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8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40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6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8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8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8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8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2
제9장 441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4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6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6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8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70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70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70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70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6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8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8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80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80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0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80
제115조(권한의 위임) 184
제116조(업무의 위탁) 190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8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200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
부칙<제33913호, 2023. 12. 12.> 210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70조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7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7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7.][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7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17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17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31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31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31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33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33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33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33
제21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35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5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3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7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7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41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41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43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3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43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5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5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45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7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7
제36조(교재 등) 47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49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4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9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51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3
제42조(제출서류 등) 53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55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5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5
제46조(확인) 55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57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7
제49조(보고 등) 57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57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9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9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9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61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61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61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61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61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3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3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5
제64조(사용의 중지) 65
제65조(작업의 중지) 65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7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7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7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67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67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9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6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71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71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71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7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3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3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75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5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75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5
제84조(화학물질) 77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7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7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7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9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81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83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83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5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87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87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7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89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9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9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93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93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3
제98조(방호조치) 93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93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93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95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5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95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5
제105조(편의 제공) 95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97
제2절 안전인증 97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7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99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9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9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103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3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03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3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5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5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5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7
제119조(신고의 면제) 107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7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7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9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9
제4절 안전검사 111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11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11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11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11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3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3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13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15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15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5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7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7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7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7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7
제138조(등록신청 등) 117
제139조(지원내용 등) 119
제140조(등록취소 등) 119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9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9
제14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21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21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21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21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21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23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51조(확인의 면제) 125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25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25
제154조(의견 청취 등) 125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25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7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7
제158조(자료의 열람) 127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7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9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9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9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31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31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31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31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33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33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33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33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35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35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7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7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9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9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9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9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41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41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43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43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43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43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45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45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5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45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45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45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47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7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7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7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9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9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149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1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51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51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51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1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53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53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53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53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53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53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53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5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5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55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55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57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59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9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9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9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9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61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61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61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61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61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61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63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65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65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65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65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65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67
제229조(등록신청 등) 167
제230조(지도실적 등) 167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9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71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71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7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75
제236조(보고·출석기간) 175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77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9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81
제240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85
제241조(서류의 보존) 185
제242조(수수료 등) 193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93
...
Chapter 3특별부록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과년도 기출문제
2021년 3월 13일 산업안전(보건) 5
2022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 35
2023년 4월 01일 산업안전(보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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